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많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저희 집 역시 부모님 두 분은 제 동생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모님 두 분 모두 올해 12월 1일부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안내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수입이 없고 아빠 앞으로만 연금을 받는 정도였는데 자격 상실 정도의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등록방법,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방문후기까지 담아봤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그만두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병원 진료 등에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으로 나누게 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은 안했으나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이 합쳐서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처리되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애매하게 기준을 넘겨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를 통한 수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금융소득 부분에서 1000만원이 살짝 초과해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연금소득과 합치니 2000만 원이 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피부양자가 기혼자일 경우 한 명이 자격을 상실하면, 배우자도 같이 자격이 상실됩니다.
정리하자면, 연금소득이 연 1,800만원+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이라면,
두 소득의 합계액은 2,800만 원으로 기준점인 2,000만 원을 넘지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
연금소득인 1800만 원만 실질적인 소득으로 잡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2)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하며,
보유재산 과세표준 계산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70%로 계산합니다.
3)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주우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접속
-> '피부양자 업무' 메뉴에서 '자격취득' 선택 ->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신청서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제출
3)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피부양자로 다시 빠르게 재등록하는 TIP!!
저희 아빠의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빠는 고정된 연금소득과 별도의 금융소득이 있는데
23년도에 적금만기가 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배당소득과 합치니 1,000만 원이 애매하게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소득은 고정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올해 24년도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다시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되는 거죠.
이런 경우,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년 25년 7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년 5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24년도 소득은 25년도 5월에 신고가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세무사나 홈택스를 통해 '금융 소득 증명원' 자료를 떼서 가장 빠른 날짜인 7월 1일 날짜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 신청을 다시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피부양자가 아닌 부양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적용된다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아빠와 비슷한 케이초밥이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가입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방문 후기를 살짝 남겨보자면, (참고로, 전화연결은 아예 안되더라고요)
저는 공단에 26일 오후 3시 좀 넘어서 방문했는데요. 제 앞으로 대기자만 25명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물 받고 확인차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 상담창구 회전율이 좀 더뎌요.. 그래서 요 시기에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오픈런하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럼 저처럼 2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오후 4시 넘어서 방문은 비추입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 도중에 잘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늦게 방문했다 싶으시면 미리 입구 쪽 안내직원 통해 확인하시고 기다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요. 자격기준과 등록방법을 잘 숙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